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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자 실명확인 오늘부터 시작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 사용해야

외국인·미성년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능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 거래소 앞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연합뉴스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계가 있는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이날부터 시행되는 실명확인 작업은 계좌 신규 개설을 의미한다.

이날부터는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 은행이 같아야 입출금을 허용한다.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같은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거래은행이 기업은행인 거래소 업비트를 이용하려면 기업은행에 가서 계좌를 신설해야 하는 셈이다.

해당 은행의 계좌가 없는 이용자도 기존 금액의 출금은 가능하다. 거래소에 추가 입금은 할 수 없다.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입출금 계좌로 등록되려면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계좌개설(실명확인)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하러 계좌 신청한다”고 했다간 계좌가 개설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

홍태화 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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