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해외서버를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구멍이 뚫리고,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은 수사기관 등이 해외서버에 대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클라우드(CLOUD)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사기관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에게도 전자문서와 통신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기업들도 수사기관 등이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추적이 가능해지고 익명성은 사라질 것이란 지적이다.
미국 정부는 해외 서버에 대한 열람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미국 정부는 2013년 마약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을 열람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요청했으나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MS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데이터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MS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외 정부가 미국 서버에 있는 이메일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미국 역시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클라우드법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MS-아일랜드 사건과 같은 논란을 차단하고 전자상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여주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해외서버에 대해서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명시되면 개인정보 보호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자신의 거래기록 노출을 원하지 않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한편 28일 8시 3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국제 가격은 전일 대비 2.99% 내린 7,948달러, 이더리움은 7.08% 하락한 455달러, 리플은 3.00% 떨어진 0.5달러를 기록했다. 또 같은 시간 코인원 기준 비트코인 국내 가격은 전일대비 2.64% 내린 8,647만원, 이더리움은 2.83% 하락한 49만원, 리플은 2.47% 오른 631원이다.
/박정연 인턴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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