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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다음달 암호화폐 및 ICO 규제 시행

지난 27일 디지털 자산 거래 규제안 통과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세 7%, 소득세 15% 부과

ICO 단체 90일 내 신고해야


태국이 다음달부터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공개(ICO) 규제에 돌입한다. 오는 7월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국이 한발 앞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라피 수차리타쿨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무총장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암호화폐와 ICO를 규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태국은 군부가 통제하므로 감독 통제 강화가 비교적 빠른 편”이라며 “규제안은 약 3주 안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7일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는 내각이 디지털 자산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왕실 법령 초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3일 각료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으로 좁히는 미세한 수정만 거친 채 통과됐다. 규제안은 암호화폐 과세 방안과 ICO 관련 규칙을 포함한다. 태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자본 이득에 1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한편 7%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ICO를 추진하는 단체는 90일 이내에 태국 SEC에 신고해야 한다.



아피싹 딴띠워라웡 태국 재무장관은 법안의 목표가 ICO 등 암호화폐 거래 금지가 아닌 개인 투자자 보호라고 설명했다. 아피싹 장관은 “SEC가 이 법안을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를 감독하기 위한 유기적인 법률과 규정을 제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태국은 일찌감치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규제안을 구상해왔다. 지난해 9월 태국 SEC는 ICO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일부 디지털 자산은 증권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황보수현 인턴기자 soohyeonhb@decenter.kr

황보수현 기자
soohyeonhb@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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