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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연구원 "민간 암호화폐, 도덕적 해이 유발···피구세 등 필요"

권오익 한은 부연구위원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사회적 후생 저해할 수 있어"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직접 감시 어려워

부정적 외부효과 대응 위해 피구세 도입도 고려해볼만


한국은행 소속 연구위원이 민간 발행 차원의 암호화폐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8일 권오익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과 달리 민간의 자유로운 암호화폐 발행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면서 “화폐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사회적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전자화폐 발행자가 담보로 보유한 채권보다 더 많은 전자화폐를 발행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회 후생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는 달리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는 그 가치가 법정통화와 1:1로 연계돼 있어 교환의 매개체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화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 소액결제, 전자상거래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적절히 감시하기는 어려워 이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권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암호화폐 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후생감소와 관련해 그는 ‘피구세(Pigouvian tax)’ 도입을 언급했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경제 주체에 세금을 물어 비용을 부담하게 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는 조세 정책이다.
/김연지 인턴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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