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18일 특허를 공고한 현대카드는 업로드된 파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파일 공유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했다. 해당 특허는 지난해 3월 10일 출원되었으며, 지난 8일 등록됐다.
블록체인 기반의 파일 공유는 몇 단계를 거친다. 블록체인 상에서 한 노드로부터 파일이 업로드되면, 해당 파일의 해시값이 블록체인에서 공유된다. 이후 파일은 분할되어 여러 노드에 분산돼 저장된다. 이후 여러 노드 가운데 하나에서 원본의 해시값을 추출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분산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 원본 파일을 역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방법은 대용량 파일 서버가 필요하지 않아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유되는 파일의 무결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현대카드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21일 현대카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한 ‘통합 로그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M포인트몰, 마이메뉴(My MENU) 등 현대카드가 운영하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별도의 로그인할 필요 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한 서비스다. 당시 현대카드는 해당 서비스를 위해 코인플러그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활용했다.
한편 블록체인 관련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코인플러그는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블록체인 기술 자문 등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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