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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해킹 피해 금액189억원"

빗썸, 피해 350억→189억원으로 줄어…엘프,골렘 등 11종

비트코인 피해금액 가장 많은 130억 원

서비스 중단 보상안 마련…신청 회원에 한해 에어드랍 등

28일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거래소 해킹 피해 물량을 공개했다. / 사진 = 빗썸 홈페이지 캡쳐

해킹으로 35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사건 발생 8일 후 피해 잠정 집계 결과 190억 원으로 줄었다고 해명했다.

28일 오후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20일 발생한 거래소 해킹 물량을 공개했다. 탈취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CH),비트코인캐시(BCH), 엘프(ELF), 이더리움(ETH), 이토스(ETHOS), 골렘(GNT), 에이치쉐어(HSR),카이버(KNC), 오미세고(OMG),비체인(VEN),리플(XRP)등 11종이다. 당시 시세를 고려하면 189억4,600만원 상당이다. 가장 많은 피해금액은 130억 원 상당의 2,016개가 도난당한 비트코인이다.

빗썸은 “사고 직후 암호화폐 탈취 규모를 약 350억 원으로 공지했었다”며 “지속적인 해킹 피해 복구 작업을 통해 현재 피해금액은 약 19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규모가 감소하게 된 이유는 암호화폐 재단 및 전 세계 거래소와 협업, 모든 암호화폐의 콜드월렛 보관 조치다”며 “탈취 예상 금액 중 일부를 보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금액 회수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빗썸의 설명이다.



더불어 “사건 직후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을 안내했으나 이후에도 입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금 서비스는 시스템 전면 교체 등을 통해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줄곧 암호화폐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금을 중단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해킹 발생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이용자들에게 보상안도 공지했다. 당사 전 회원을 대상으로 당일 거래 수수료 무료 쿠폰을 별도 공지 전까지 매일 1회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 홈페이지 내 ‘출금 중단 보상 신청’ 접수회원에 한해 매일 20~21시 사이에 회원별 암호화폐 보유현황에 따라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한다. 보상 신청일로부터 별도 공지 전까지 일별 보유 암호화폐의 연이율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일괄 계산해 지급한다.

빗썸 관계자는 “잠정 물량의 변화는 조금씩 있을 순 있다”면서도 “해당 피해 물량을 알려 이용자들의 불안과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원인 파악 등은 계속해서 조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공지를 통해 확정된 사안은 빠르게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은동 인턴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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