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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F in Seoul] 양대헌 인하대 교수 “블록생성 보상은 기업의 무상증자와 같아···주식회사 한계 극복”

“주식회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구조 아냐”

“블록체인은 알고리즘 따른 기여자 보상 가능…하지만 극단적 자본주의 성격도 있어”

양대헌 인하대학교 교수

직원이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자. 이에 따른 수익의 최대 수혜자는 주주다. 고용된 직원과 경영진은 성공에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주식회사 구조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개선하는 방식은 아닌 셈이다.

양대헌 인하대학교 교수는 27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ABF in Seoul’ 잡페어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블록을 생성한 자에게 토큰을 지급하는 행위는 주식회사의 무상증자와 유사하다”며 “이는 기여자에 직접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회사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뤄지기 어려운 행위”라고 덧붙였다.

토큰 이코노미는 생태계에 기여한 다양한 주체에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알고리즘에 따라 이뤄지는 토큰 분배는 주주가 이익을 중앙에서 조정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양 교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해싱파워와 스테이킹된 토큰의 규모에 따라 블록이 생성된다”며 “이는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의 경우 상위 10곳의 마이닝풀이 해싱파워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초당 거래량을 의미하는 TPS에 대한 논란도 있다. 탈중앙화를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TPS를 높이는 플랫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양 교수의 주장이다.

양대헌 교수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방식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인 PoP(Proof of Polulation)을 소개했다. 그는 “PoP는 본인인증(KYC)를 거친 노드가 전자서명을 통해 투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PoS나 PoW에서 발생하는 블록생성의 중앙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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