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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비스]미국 SEC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 및 거래에 관한 성명'


기업금융부, 투자관리부, 시장거래부

2018년 11월 16일

최근 몇 년 동안 블록체인을 비롯한 분산거래 기술 등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이 성명은 미국 연방증권법 및 신기술의 적용과 관련해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최근 취한 일련의 법률 집행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회)의 기업금융부, 투자관리부, 시장거래부 (이하 3부)는 투자자들과 자본시장에 도움을 주는 기술혁신을 권장해왔으며, 신기술이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해 시장 참여자들과 협의해 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증권이 격식을 갖춘 형태인지 혹은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술혁신을 다룰 때 시장 참가자들이 여전히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연방증권법 체계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위원회가 최근 에어폭스, 파라곤, 크립토에셋매니지먼트, 토큰랏, 이더델타 창업자 등과 관련해 취한 조치는 - 밑에 추가로 논의된 바와 같이 - 이런 요건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준다. 폭넓게 보면 이런 조치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코인 공모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 등 디지털 자산 증권의 최초 공모 및 판매 (2) 디지털 자산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상품 및 이 같은 증권 투자에 대해 자문을 하는 관계자들 (3) 디지털 자산 증권의 유통시장 거래. 다음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3부의 견해이다.

디지털 자산 증권의 공모 및 판매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증권 공모와 관련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 이런 조치들은 지금까지 주로 중요한 두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첫째, 연방증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자산이 언제 ‘증권’인가? 둘째,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라면 위원회의 어떤 등록 요건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의 중요성은 디지털 자산 증권과 관련해 위원회가 최근 취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드러난다. 특히 이런 문제들 중 두 건과 관련해 취해진 시정조치는 디지털 자산 증권의 불법적인 미등록 공모를 시행한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방법을 제시해준다.

위원회는 오늘 에어폭스와 파라곤의 미등록 토큰 공모와 관련해 합의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에어폭스와 파라곤은 벌금을 내야 하며, 또한 1934년 증권거래법 섹션 12(g)에 의거해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고 위원회에 주기적인 보고서 제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사는 또한 투자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불법 공모를 통해 토큰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데 동의했다. 등록 조치는 업체들이 개별 ICO에 있어서 토큰 공모 및 매각 전 1933년 증권법의 등록 조항을 준수했더라면 투자자들이 받았을 유형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거래법에 의거한 등록절차가 규정한 진행 중인 정보공개의 의무에 따라 ICO를 통해 업체로부터 토큰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배상을 받을 것인지, 혹은 토큰을 계속 보유할 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문제는 업체들이 디지털 자산 증권의 불법적인 미등록 공모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증권법을 계속해서 준수할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자산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상품

1940년 투자회사법은 증권에 투자하는 통합상품의 등록 및 규제 체계를 규정한다. 이 체계는 통합 투자상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에 적용되는데, 투자 대상이 디지털 자산 증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위원회는 2018년 9월 11일 디지털 자산 투자들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 헤지펀드의 매니저가 부당하게도 이 펀드를 투자회사로 등록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크립토자산 관리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매니저가 불법적, 미등록 상태로 펀드를 공개 모집했음이 드러났다. 매니저는 디지털 자산 증권 형태의 펀드 자산 중 40%를 투자하고 펀드 자산의 공모를 시행함으로써 펀드가 불법적인 미등록 투자회사로 운영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이 펀드의 매니저가 투자상담원이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투자자들에게 행함으로써 1940년 투자자문법의 부정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이 드러났다.

디지털 자산 증권이 포함된 투자상품과 투자상품 매니저를 비롯해 디지털 자산 증권 투자에 대해 타인에 자문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회사법과 투자자문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규제, 수탁 의무를 유념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 증권의 거래

디지털 자산 증권의 유통시장 거래와 관련된 위원회의 조치와 성명은 연방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전국적 증권거래소로서의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지, 혹은 중개인이나 딜러로서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거래소 등록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의 진보로 디지털 자산 증권의 전자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수단들이 등장했다. 예를 들면 플랫폼은 일상적으로 ‘분산’ 거래 플랫폼으로 불리는데, (주문을 받고 게시하는 웹 기반 시스템과 주문을 저장하는 서버와 같은) 전통기술과 (거래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코드화 된 프로토콜이 포함된 블록체인에서 가동되는 스마트계약과 같은) 신기술이 결합된 것이다. 이런 기술들은 투자자 및 시장참여자들이 거래 상대를 파악하고 가격을 확인하거나 다양한 디지털 자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

디지털 자산 증권의 거래를 중개하고 (연방증권법에 규정된) ‘거래소’로 운영되는 플랫폼은 전국적 증권거래소로서 위원회에 등록이 돼야 하거나 등록이 면제돼야 한다. 디지털 투자 자산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 이더델타 창업자에 대해 최근 위원회가 취한 조치는 등록 의무 면제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 중개 플랫폼들이 위원회에 등록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시장거래부의 계속되는 우려를 잘 보여준다.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면 어떤 자격으로도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던 이더델타는 주문대장, 주문 게시 웹사이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구동되는 스마트계약 등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증권 매수자 및 매도자가 모일 수 있는 장터를 제공했다. 그중에서도 이더델타의 스마트계약은 코드 작업을 통해 주문 메시지의 승인, 주문 조건의 확인, 쌍방 주문의 실행, 분산원장이 거래를 반영하는 내용의 업데이트 지시 등을 가능하게 해준다. 위원회는 이더델타의 행 위가 거래소의 정의에 명백히 부합하고, 플랫폼이 전국적 증권거래소로서 등록하지 못하거나 거래소 등록 의무 면제에 따라 운영되지 않은 데 대해 이더델타 창업자가 원인을 제공했음을 확인했다.

증권 매수자와 매도자를 불러모으는 장터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적용 기술과는 상관없이 행위가 연방증권법에 따른 거래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법 규정 3b-6은 어떤 거래소가 증권거래소법 섹션 3(a)(1)에 따른 거래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기능 테스트를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관은 전국적 증권거래소로 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규정 (Regulation) ATS에 따라 대체 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등록 면제를 받아야 한다,

어떤 개체가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건, 혹은 매수자와 매도자를 불러모으는 데 사용되는 특정 행위나 기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스템이 거래소인지를 평가할 때 관련 있는 사실 및 여건을 고려한 기능적 접근이 적용된다. 시스템을 구동하거나 추진하는 기관에 의해 사용되는 종류의 기술이나 전문용어와는 다른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실제로 벌어지는 행위는 이 시스템이 장터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규정 (Rule) 3b-16(a)에 따른 거래소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규정 3b-16의 목적에 따른 용어 ‘주문 (order)’은 광범위하게 해석되도록 돼 있으며, 거래에 대한 관심에 붙는 꼬리표가 아닌 시스템 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실제 행위는 거래소 분석을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거래소 분석은 주문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확립된 비재량적 방법’을 이용해 다수의 증권 매수자 및 매도자들의 주문을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행위 및 기술 전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여기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문을 결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거나 앞으로 처리 및 실행을 위해 중앙 집중식으로 이용자의 주문을 받을 경우를 말한다.

어떤 시스템이 거래 수단을 제공하거나 규칙을 세울 경우 확립된 비재량적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주문을 모으거나 실행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기관은 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셈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기관이 실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시스템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증권의 물리적 조건을 표준화할 경우, 혹은 주문이 스마트계약의 미리 정해진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의무화할 때 이는 규칙을 세우는 게 된다. 그밖에 다른 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거래소의 정의에 함께 부합하는 거래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경우 이러한 집합적 노력을 준비하는 개체는 거래소를 세운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나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는 개체들은 거래하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나 서비스 때문에 거래소의 정의에 부합하게 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위를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개체들은 거래소 등록 의무를 넘어 연방증권법 (그리고 관련 있는 다른 법적, 규제적 문제들)의 다른 측면들도 고려해야 한다.

중개인, 딜러 등록

ICO를 통해 디지털 자산 증권을 발행하고 디지털 자산 증권의 유통을 촉진하는 개체는 위원회에 등록하고 FINRA 같은 자율규제조직에 가입할 의무를 지는 ‘중개인’이나 ‘딜러’로 활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위원회에 등록하는 중개인 및 딜러는 장터에서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법적, 규제적 의무를 진다.

증권거래소법 섹션 15(a)는 예외나 면제의 경우가 아니라면 중개인이나 딜러가 증권거래소법 섹션 15(b)에 따라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증권의 매수나 판매를 유인하거나 유인을 시도하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법 섹션 3(a)(4)는 일반적으로 중개인을 타인을 위해 증권의 거래를 유효하게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증권거래소법 섹션 3 (a)(5)는 일반적으로 중개인 등을 통해 자신의 고유계좌의 증권을 사고파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거래소’ 결정과 관련해 어떤 개체가 스스로 규정하거나 특정 행위, 혹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는 상관없이 중개인이나 딜러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있는 사실 및 여건을 고려한) 기능적 접근이 적용된다.

위원회의 최근 토큰랏 명령은 거래소의 정의에 맞지 않더라도 디지털 자산 증권을 거래하는 기관들에 중개인-딜러 등록 의무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명령에 따르면 토큰랏은 투자자들이 개인 판매 및 선판매 등을 통해 ICO 기간이나 이후에 디지털자산 증권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매입하는 자칭 ‘ICO 수퍼스토어’였다. 중개 행위에는 디지털 자산의 마케팅 및 판매 촉진, 투자자 주문과 지불 펀드의 수령,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수익 지출 등이 있었다. 토큰랏 관계자들은 또한 최소 수수료 보장 조건으로 ICO를 통해 조달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상으로 받았다. 토큰랏은 또한 (자산) 운용가들이 통제하는 자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디지털 토큰을 산 뒤 재판매함으로써 딜러의 역할을 수행했다.

결론

3부는 증권시장의 혁신과 훌륭한 기술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연방증권법의 적용과 관련해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회 관계자들을 접촉할 것을 권고한다.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을 받기 위한 위원회와의 접촉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새 FinHub 페이지을 방문하면 된다.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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