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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코인이즈 가처분 인용에 항소...'실명 아닌 벌집계좌는 안돼'

농혐, 서울중앙지법, '코인이즈' 가처분 인용 반발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실명제를 도입한 이래 거래소와 은행 간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농협은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코인이즈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 법인계좌 입출금 정지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코인이즈’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농협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 12일 항소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소송이 다시 진행 중이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다”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농협은 지난 8월 코인이즈가 실명확인계좌가 아닌 집금계좌(벌집계좌)를 사용했다며 농협과의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당시 농협은 1월 내려진 가상통화 거래소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입금 정지는 은행의 의무가 아닌 재량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만들어진 농협의 자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중단 처분을 내렸다”며 “금융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은행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절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은행의 재량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은행에 지나친 책임을 지우고 있어 보인다”며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직접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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