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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경찰 SEC]③암호화폐 전담부서의 수장 '크립토 시저'가 그리는 그림은?

발레리 슈체파닉 핀허브 수장, 블록체인 전문가급 '크립토 시저'

지금까진 기조 변화 없어…투자자 보호 원칙 유지

향후 규제 유연화 가능성…“예외적으로 증권법 면제” 언급

발레리 슈체파닉./출처=everipedia

크립토 시저, 크립토 차르, 크립토 쿼터백, 크립토 셰프…. 모두 한 사람에게 붙은 별명이다. 암호화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는 의미다. 별명의 주인공은 지난해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금융부문 부이사 겸 디지털 자산 및 혁신부문 선임자문관으로 임명된 발레리 슈체파닉(Valerie A. Szczepanik)이다.

6월 임명 전까지 분산원장 워킹 그룹을 이끌어왔던 슈체파닉은 지난해 10월 SEC의 암호화폐·블록체인 전담 부서인 ‘핀허브(FinHub)’의 수장까지 맡았다. SEC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결정 권한은 그간 여러 부서에 흩어져있었지만, 슈체파닉이 임명이 관할 부서의 주요 보직을 모두 도맡으면서 그에게 큰 권한이 위임된 것이다. 이러한 권한을 증명하듯, 슈체파닉은 SEC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상위 10%에 속하기도 한다. SEC의 암호화폐 규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슈체파닉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6월부터 1월까지…아직은 큰 변화 없는 슈체파닉=지금까지 슈체파닉의 행보는 SEC의 기존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SEC가 수차례 강조해온 ‘투자자 보호’는 슈체파닉의 제1원칙이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한 프로젝트라도 ICO(암호화폐) 과정에서 투자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포츈과의 인터뷰에서 “ICO 프로젝트들이 사기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크게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CO는 증권 발행에 준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슈체파닉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13일 “모든 디지털 토큰, 즉 암호화폐들은 증권으로서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기 위해선 증권 성격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핀허브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는 ICO 관련 규정도 그동안의 SEC 규제를 한 데 모아놨을 뿐, 새로운 시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신기술 전문가’, 블록체인 기업에는 호의적=지금까지는 슈체파닉이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ICO 프로젝트들의 미래가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가 블록체인 기술에 능통한 만큼, 관련 프로젝트에게 길을 열어주려 할 것이란 게 그 근거다.

본래 변호사인 슈체파닉은 1997년 SEC에 합류했다. SEC에서 그는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에 관한 증권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다크웹 실무부서, 핀테크 실무부서를 진두지휘한 것이 그 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특히 새로운 존재다. 신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늘 등장했던 슈체파닉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ICO와 관련된 뉴욕연방법원의 재판을 다수 맡았고, DAO(탈중앙화 자율조직) 해킹사건 관련 조사를 맡기도 했다.

슈체파닉은 업계에서도 익숙한 사람이 됐다. 암호화폐 관련 SEC 포럼에 늘 등장하는 것은 물론 등장할 때마다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암호화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 4월 열린 ‘ACT-IAC 2018 블록체인 포럼’에서 그는 “SEC가 할 일은 사람들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슈체파닉이 SEC의 ‘좋은 경찰’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규제는 하되, 산업 자체를 뿌리 뽑는 규제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는 점이 강력한 근거다. 그는 지난 6월 포츈과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스마트 콘트랙트 부분은 법률 적용에 사용해보고 싶을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융통성’ 택하나?…슈체파닉, ICO 규제 ‘유연화’ 시사하기도= 슈체파닉은 최근 좋은 경찰로서의 첫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블록체인 연합(WSBA) 모임에서 슈체파닉은 “SEC의 투자자 보호 원칙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면 일부 프로젝트에 한해 증권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며 “SEC로부터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s)를 발급받는 프로젝트들은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슈체파닉이 언급한 예외의 기준이 무엇인가다. 슈체파닉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라고 강조하면서도 그 기준으로 지난해 6월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이 제시한 사례를 들었다. 힌먼 SEC 기업금융담당 이사는 지난해 6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는 충분히 탈중앙화돼있어 증권 발행주체로 간주할만한 존재가 없다는 게 그 근거다. 슈체파닉은 “프로젝트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 암호화폐가 발행되면, 사람들은 그 암호화폐 자체를 얻으려 하지, 수익만을 보장받으려 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엔 예외로서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예외 프로젝트가 향후 얼마나 등장할지 주목된다. 슈체파닉의 해당 발표 직후, 유명 블록체인 벤처캐피털인 판테라캐피탈은 “판테라 포트폴리오에 있는 대부분 프로젝트가 SEC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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