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허락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신청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3건이 접수됐다. 금융당국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해 꺼내 든 첫 샌드박스 시행에 블록체인 서비스가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 결과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달 내로 검토를 거쳐 40여 건의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해 법률상 심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금융 서비스를 혁신 서비스로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시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사 종류별로는 15개 금융회사가 27개의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 73개사가 78개 서비스를 제출했다. 분야별 유형으로는 지급결제·송금이 2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본시장 관련 서비스가 11건, 로보어드바이저 4건 제출됐다. 보험은 13건, 마이데이터 19건, 신용조회업·P2P가 6건, 빅데이터·블록체인에서 각각 3건이 제출됐다.
우선심사 후보군은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된다. 오는 3월 말 우선심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혁신위 사전 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여 건이 확정되며, 4월 1일 법시행 후 대상자에 대해 4월 중순 샌드박스 1차 지정 사례가 최종 선정된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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