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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샌드박스 신청 1호 블록체인 기업..."정부 전적으로 신뢰"

서일석 대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신속, 투명, 낮은 수수료 강점"

"국민, 은행 모두에 이익..서비스-규제 합의선 만들 수 있어"

과기정통부 3개월 안에 결과 내야..업체와 긴밀한 논의

서일석 모인 대표/사진 제공=모인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 모인(MOIN)의 서일석 대표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 전화를 받느라 정신 없이 바쁘다. 지난 17일 블록체인 업계에서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신청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시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과학기술정통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은 관련 부처와 자료를 주고 받고 끊임없이 소통한다. 25일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서 대표는 “기재부 등의 관련 부처 여러 곳에서 전화를 아주 많이 받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하게 되면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빠짐없이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받게 된다. 이후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과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단계가 끝나면 해당 샌드박스 요청 건은 과기정통부 산하 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심의와 의결에 따라 임시허가가 나고, 법률과 제도 점검이 뒤따른다.



이 모든 과정이 최장 3개월 안에 이뤄진다. 모인은 3월 중하순 즈음에 결과를 받게 된다. 서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통과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공무원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낙관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혁신을 만드는 창업가들과 법을 집행하는 정부 공무원들의 관점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한된 틀(규제 샌드박스)을 이용해 합의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인은 지난 해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소액외화이체업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모인은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스텔라(XLM) 네트워크를 사용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금을 원하는 고객은 일반 송금과 다름없이 계좌로 돈을 보내면 스텔라로 변환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수취인의 지갑으로 전송, 환전되어 법정화폐로 받는 방식이다. 기존에 거쳐야 했던 중개은행과 환전소 등의 중간단계가 사라지는 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수수료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과 규정으로는 해외송금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암호화폐에 기반한 송금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외송금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모인 은 이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해외송금업과 암호화폐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도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송금 한도도 현재 건당 3,000 달러, 연간 3만 달러에서 시중은행과 유사한 규모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이 허용된다면 가장 큰 이익은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들, 국민들이 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 투명성과 손쉬운 추적 가능성을 꼽았다. 현행 해외 송금 서비스에서는 수취인의 이름이나 금액을 잘못 입력할 경우 취소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여러 단계의 중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모인을 이용하면 송금하는 곳과 수신하는 곳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정이 빨라지고 수수료도 현저히 줄어든다. 서 대표는 “수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며 “기존 은행 방식에서는 이중 환전과 수수료 때문에 송수신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지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는 모인은 받을 금액, 또는 줄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송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인과 협업하는 은행들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서 대표는 “해외송금업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KYC·AML 인데, 화이트리스트였던 거래자가 다음날 곧바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등의 경우도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을 활용하면 송금자의 신원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공유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도 편해진다”고 말했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민서연 기자
mins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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