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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NXC 코인 빌려 평가이익 3배···운용방식은 비공개 [디센터]

[대주주와 내부 거래]

비트코인 227개·이더리움 153개 대여

외부 대여자산 운용 재무제표서 미공개

사용료 수준 따라 공정거래·배임 가능성도

전문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따져야”

코빗 "공시 내용 외 추가 공개는 어려워"

코빗 로고


미래에셋그룹이 인수를 추진 중인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이 최대주주 NXC로부터 거액의 가상화폐를 빌려 운용한 뒤 3배 넘는 투자수익을 거뒀지만 대여자산 운용방식의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깜깜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에게 빌린 가상화폐의 사용료(이자) 수준이 부적절한 경우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코빗은 2024년부터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주주 NXC로부터 비트코인(BTC) 227개와 이더리움(ETH) 153개를 대여받아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3월 수의계약 공시 당시 코빗 시세 기준으로 216억원 규모다.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여자산 규모는 이날 기준 3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코빗은 NXC로부터 빌린 가상화폐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빗의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평가이익은 2023년 말 96억원에서 2024년 말 344억원으로 1년새 3배 넘게 급증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코빗이 NXC로부터 빌린 가상화폐가 얼마나 포함돼있는지 등을 포함한 구체적 운용내역은 베일에 쌓여있다. 코빗이 대여자산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여자산을 활용한 수익구조가 불투명하다 보니 코빗의 재무성과가 과대 평가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상화폐 대여에 따른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코빗과 NXC 간 가상화폐 대여계약에서 책정된 사용료 수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에 따라 법적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만약 대주주가 자회사에 가상화폐를 저가 또는 무상으로 대여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로 사용료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자회사를 상대로 이자놀이를 한 것으로 해석돼 업무상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 봐야 할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도 “대주주가 자회사에 가상화폐를 대여하면서 적절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자회사에 대한 특혜로 해석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여받은 가상화폐의 운용 방식과 수익 구조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코빗은 대여받은 가상화폐의 운용 방식이나 사용료 수준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빗 관계자는 “공시된 정보 외에는 추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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