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과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 등 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할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FATF 권고안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대한 국제표준이 될 전망이다.
권고안의 골자는 가상자산(Virtual Asset)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 VASP)를 정의하고 이들이 따라야할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규제(CFT)에 필요한 인허가, 등록, 감시 및 관리 체제 등이다.
FATF의 권고안은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 기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감독 규제안의 맥락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로서는 FATF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률 및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FATF 권고안의 핵심은 크게 세 부분이다.
첫째, 가상자산과 VASP를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규제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방법.
둘째, 각국 정부와 감독 기구에게 권고하는 가상자산 및 VASP에 대한 규제안.
셋째, 자금세탁방지기구가 VASP에 적용할 규제안의 적용 방법.
FATF 권고안 중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가장 큰 난제로 생각하는 부분은 블록체인의 특성과 암호호폐 거래 고객 정보를 연결하고 이를 보관하는데 있다.
권고안은 1)거래소 회원들에 대한 사전조사 2)적어도 5년 이상의 거래 기록 보관 3)의심스러운 거래 발생시 보고 체계 4)국제적인 제재를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국제 협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거래소 간 암호화폐 이동에 있어 거래 상대방, 공개키, 주소, 관련 계좌, 거래 일시, 거래량 등의 정보를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FATF는 암호화폐를 보내는 회원의 이름, 계좌번호, 주소, 생년월일과 받는 회원의 이름, 계좌번호 등도 거래소가 확보해야할 정보로 예시하고 있다.
FATF는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각국의 감독기구가 월렛(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파악, 필요한 경우 거래 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감독당국으로부터 이미 금융기관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는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각국 정부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인허가 기준을 수립하라는 권고로 풀이된다.
/James Jung기자 jms@decenter.kr
-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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