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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권고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FATF "수신자 정보 보유하라"..암호화폐 거래소 "기술적으로 불가능"

사진 제공=셔터스톡.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21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 감독 방식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FATF 권고사항은 실질적으로 국제 규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국이 각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한 뒤, 미이행 국가를 선별해 사후 점검과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21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FATF권고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김진희 도쿄미츠비시은행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사직./사진=도예리 기자

김진희 도쿄미츠시비은행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사직(APAC HEAD of AMK Governance & KYC MUFG)은 FATF 권고 15안 진행 현황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FATF는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사업자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VASP)’로 정의한다.



권고안 가운데 ‘15조 7(b)항’은 블록체인 업계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의 골자는 VASP가 가상 자산 송신에 필요한 발신자 정보는 물론 수신자 정보까지 획득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한단 의미다. 정부 당국이 요청하면 VASP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선 이 같은 규정을 트레블 룰(Travel Rule)이라 부른다. 김진희 씨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수신자 정보는 볼 수 없다”며 “블록체인 업계는 (FATF가) 이 조항을 권고하고 밀어붙이면 우린 맞출 수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블록체인 업계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28, 29일에 맞춰 오사카에서 V20(VIRTUAL ASSET SERVICE PROVIDES SUMMIT)을 열고 FATF 권고안에 대한 업계 입장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패트릭 김(Patrick Kim) 센티넬 프로토콜(Sentinel Protocol) 창업자도 “트레블 룰에 따르려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소득 규모·재산 보유 사항·신용 정보 등을 알아야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이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FATF 권고안이 발표되고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메시지를 준다면 상당히 빠르게 각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만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턴 제대로 된 블록체인 세상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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