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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정 내년 6월께 마련한다

범죄·테러에 암호화폐 악용 막을 국제적 지침

지난 7월 G20의 규정 마련 요청...주기적인 검토로 이행 여부 점검

사진=셔터스톡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내년 여름까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ATF는 지난주 204개 회원국 실무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구의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규정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마샬 빌링스리 FATF 대표는 “범죄와 테러 등에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규제 기준과 적용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집행 당국의 지침을 준비할 것”이며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FATF는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회원국들의 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만약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를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기구는 이번 회의에서 암호화폐는 법정통화와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암호화폐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박선우기자 blacksun@decenter.kr

박선우 기자
blacks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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