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디센터 콜로키움]김보라 변호사 “7월 FATF 상호평가 앞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제 마련될 듯”

FATF 상호 평가 전 제윤경 의원 발의한 암호화폐 관련 AML 방지 개정안 통과될 수도

은행 등 금융기관 통한 간접 규제는 시장 위축 불러와

미국, 싱가포르, 일본, 스위스 등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AML 의무 직접적으로 부과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15일 열린 ‘디센터 콜로키움’에서 암호화폐와 AML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현재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국내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AML 규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동인, 디라이트, 주원, 광화, 한별이 함께 개최한 ‘제7회 디센터 콜로키움’에서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올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거래소나 ICO 업체에 대한 AML 관련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소관위에 접수된 제윤경 의원의 개정안이 상호평가가 시작되는 7월 전 통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통과되지 않더라도 가이드라인 등 다른 식의 규제는 꼭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3월 1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는 권고사항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Virtual Assets)에 대해서 일반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AML 의무를 부과할 것과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 관련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FATF는 올해 6월까지 주석서와 운영지침을 개정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 범위, 구체적 의무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김보라 변호사는 “권고사항이지만 강제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상호평가 후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실질적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우리나라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AML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김보라 변호사는 “정부는 주요 자금 세탁 위험요소 9가지 중 하나로 암호화폐를 지적했다”면서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한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적 제도개선을 할 경우 좋은 평가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암호화폐에 관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라 변호사는 “입출금계정 실명확인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금융기관관 암호화폐 취급업소 간 거래에 대해 규제하는 간접적 방식과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AML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적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전자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후자의 경우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해외에선 암호화폐 AML과 관련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김보라 변호사는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핀센(FinCEN)이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AML 의무 부과 대상으로서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은 디지털 토큰 거래 중개자가 더욱 엄격한 법률 실사와 AML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스위스나 일본도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강력한 AML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