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토큰의 투자가치가 줄어들면서 증권형 토큰이 부상한 상황인데, 증권형 토큰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명확한 편입니다.”
18일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동인, 디라이트, 주원, 광화, 한별이 서울 강남구 위워크 선릉역점에서 개최한 ‘제 6회 디센터 콜로키움’ 주제토론에서 변호사들은 STO(증권형토큰공개)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지만 아직 적절한 국내 사례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 체계의 해석에 따라 STO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최근 국내에서 STO를 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이렇다 할 사례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STO논의는 앞으로 STO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 간의 논의”라며 “어떻게 하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만 계속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구체적 사례는 없으나 국내에서 STO를 할 방법이 있을까. 자본시장법 상 의무 면제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소액공모, 크라우딩 펀딩, 사모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수리 받아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며 “이 방법들을 통해 STO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공시 제도 등을 지킨다면 발행을 막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과 관련된 실무적 규제가 적용되냐는 질문에 대해선 “실무 관련 사항은 실제 사례가 나와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내에서 STO를 하지 못할 경우, 해외에서 진행하는 방법도 언급됐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에는 폴리매스(Polymath) 같은 STO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적격 투자자를 찾고, 프로젝트 구조를 잘 짜면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 로펌과 협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신기술에 적합한 법체계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새로운 기술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크립토업계에 있는 분들이 정부의 부작위 일변도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판례를 축적해서 판례법으로 법률이 제·개정되도록 하는 영미법계식 흐름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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