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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암호화폐를 화폐 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이를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도 23일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을 이에 따르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 그 외의 경우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암호화폐 회계처리에 대한 논쟁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FRS는 현재 전 세계 130여 국가에서 회계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IFRS 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IFRS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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