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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서비스 사용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고영미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도예리 기자.

“우리나라 법에는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할 때 ‘암호화’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법 체계에 암호화에 대한 인식이 들어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에서 고영미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사업 규제 개선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고 교수는 “탈중앙 ID(Decentralized ID)가 개인정보 소유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DID는 기존에 기업 등이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개인이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필요할 때 특정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때도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키 값만 제공될 뿐이다. 개인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 맞는다는 점만 기업이 블록체인상에서 키 값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영미 교수는 “블록체인에 대해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2016년에 암호화 조치 가이드라인이 법에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곧 국내 법에는 암호화했을 때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DID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게 고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DID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DID 기술이 첨단 기술인 만큼 일반인은 기술의 취약점을 잘 알지 못한다”며 “IT 기술업자가 기술의 취약점을 발견했을 때 이를 정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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