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내우외환에 빠졌다. 내부적으론 지난 27일 580억 원어치 이더리움(EHT)을 도난당했다. 외부에선 검찰이 철퇴를 내리쳤다. 검찰은 지난 13일 업비트 운영자들에게 사기, 사전자기등록위작 등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블록체인 보안전문기업 웁살라시큐리티가 공개한 ‘업비트 해킹-거래추적 실시간 상황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탈취 자금은 1만 9,619개 지갑으로 흩어졌다. 관련 혐의 지갑의 거래 건수는 4만 8,665건에 달한다. 탈취 자금은 바이낸스(Binance), 후오비(Huobi), 스윗체인(Switchain) 등 암호화폐 거래소 10개에 개설된 지갑으로도 흘러갔다.
이에 업비트는 거래소 등에 계좌 동결을 요청하고 있다. 협조를 구하는 방식 가운데 ‘바운티 프로그램(Bounty program)’도 있다. 바운티 프로그램은 일종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이를 이행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식은 아니”라며 “각각의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나 환전소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바운티 프로그램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후 보안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묻자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개선되는지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업비트 운영자들에 대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두나무 재무이사 남모씨는 징역 3년, 퀀트 팀장 김모씨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비트에 가짜 ID를 개설한 뒤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정의 ID는 숫자 ‘8’이었다. 이 ID에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거래를 지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가짜 ID가 실제 거래소 회원과 체결한 거래액은 1조 8,000억 원이다. 검찰은 이 ID가 업비트 회원들에게 실제 존재하지도 않던 비트코인(BTC) 1,491억 원 어치를 팔았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원들이 거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호가를 공급했을 뿐이라지만 이런 방식으로 거래소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피고인들이 그런 시장 조작 주문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수익을 올리기 불가능했을 것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대해 변호인 측은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팔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시 업비트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2017년 말 현재 업비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만 4,000여 개, 매도한 수량도 1만 1,000여 개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업비트 내에서 채택되지도 않았던 내부 보고서 일부만으로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는지 면밀하게 봐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구형에 대해 “재판 과정에 성실이 임했다”며 “없는 비트코인으로 매도한 적이 없음을 줄곧 소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에 무죄를 주문했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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