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비튼(Un-beaten) 패배하지 않는 불패신화인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이처럼 실제 돈은 아니지만, 돈처럼 활용되는 그 무엇이다. 다만 섬네일을 토대로 한 가상의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서 떠돌고 있을 뿐, 실제로 보이거나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이 주목받은 이유는 생산방식의 특이성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고 P2P 방식으로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어, 비트코인을 만들고 거래하고 유동화하는 사람들 모두가 비트코인의 발행주체가 될 수 있다. 모두가 주인이자 비트코인의 판매자이고 또 소비자인 셈이다. 비트코인용 계좌인 ‘전자 지갑’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복잡한 인증 절차 혹은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재화가 더욱 요란스럽게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주목받음에 그치지 않고 그 가치가 매섭게 상승하자, 항간에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 해외 성인사이트 결제방식이 비트코인 지불방식이어서 3만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사 두었는데, 전역하고 나니 그 가치가 30억 원으로 올랐다더라”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떠돌며 투기 열풍을 더욱 부추겼다. 우리나라 비트코인 특유의 가치 격차를 의미하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였는데, 이즈음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몰라도, ‘돈’이 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인지하게 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보면, 위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이라 함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암호화폐의 총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코인’에 대한 투자는 그 가격 등락의 역동성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가치의 등락은 어느 재화에나 불가피한 사실이지만, 코인은 그 폭이 지나치고 이는 곧 막대한 수익의 가능성과 동시에 크나큰 리스크 역시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코인’에 대한 투자는 대개 그 가치에 대한 평가보다는 SNS에 떠도는 루머나 가십거리 혹은 주변 지인으로부터의 확인되지 아니한 일명 ‘고급정보’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를 일반적인 투자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처럼 코인에 대한 투자는 어느 시점까지 절대적이고 막대한 수익을 냈을지언정,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훨씬 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의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역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종류와 유형 및 경중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향후 암호화폐에 관한 피해의 유형 및 그에 따른 법적 구제 방법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법률사무소 해내 강성신 변호사·김대규 변호사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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