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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위 신설···정책 컨트롤타워 맡는다

금융위, 與와 최종안 조율 진행

코인 발행 자본요건 50억 유력



정부가 기존의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가상화폐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으로는 전자화폐 발행업과 같은 50억 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한 자문위원은 “주요 내용은 정해졌다”며 “(당국이)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후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거래소, 원화 스테이블코인 운용안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총칙 △디지털자산업 △디지털자산시장 △스테이블코인 △협회 등 주요 내용 5개 부분과 감독·보칙·벌칙 등으로 구성된다.

총칙에는 법 제정 목적 및 디지털자산 용어 정의가 이뤄진다. 디지털자산업에서는 사업자 유형과 인가·등록 요건, 영업 행위 규제 사항 등이 담긴다. 디지털자산시장 항목에는 거래소 요건과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불공정행위 등이 들어간다. 관심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에는 발행인 인가 요건과 준비자산, 해외 발행인 규제 등이 들어간다. 협회의 경우 표준약관 제·개정과 자율공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운영을 다룬다.

정책 컨트롤타워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맡는다. 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은 50억 원 수준이 유력하다. 일부 학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인 250억 원을 제기했으나 금융위는 초기 운영 비용과 최소한의 손실 흡수 능력, 유사 입법례(전자화폐 발행업)를 고려한 50억 원선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발행 및 운용에 대한 방침도 나왔다. 발행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용자 수나 발행 규모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경우에는(유럽연합(EU) 기준 약 8조 원, 미국 기준 약 14조 원 이상)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한다.

정부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일반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법적 용어와 자산업·시장 등에 대한 규올도 담겼다. 현행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을 8년 만에 허용한다. 이를 통해 그간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국내 거래소에 우회 상장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가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해킹 피해 전부를 물어줘야 한다. 다만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 요건과 정책합의체의 만장일치 합의제 등은 여전히 한은과 정부·여당 내에서 이견이 제기되면서 최종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 TF의 한 관계자는 “두 가지 쟁점은 여전히 결론이 안 났다”며 “정부안으로 결정 못하겠으면 국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민주 기자,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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