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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곡스 "해킹 피해 보상금, 원한다면 비트코인으로 지급"

/출처=셔터스톡

대형 해킹사고를 겪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피해보상 방안을 재조정했다.

2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마운트곡스는 ‘제4회 채권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마운트곡스는 비트코인(BTC)과 비트코인 캐시(BCH) 두 가지 자산에 대해서는 고객이 요청한 형태로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고객이라면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운트곡스는 해킹 시점의 암호화폐 시세를 기준으로 피해 보상금을 법정화폐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객들은 법정화폐가 아닌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만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수정안은 고객들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됐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기존과 동일하게 법정화폐로 환전해 보상한다.



노부아키 고바야시(Nobuaki Kobayashi) 마운트곡스 신탁 관리자는 “법정화폐를 받기 원하는 투자자부터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 투자자도 원한다면 법정화폐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의 허락을 받아 일부 암호화폐를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원이 이번 피해 보상 수정안을 받아들인다면 비트코인 계열 암호화폐의 하드포크로 생긴 에어드롭 물량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다. 현재 마운트곡스 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4억 6,000만 달러(약 5,646억 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된다. 자산에 따른 개별 암호화폐 보유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3월 기준 마운트곡스는 14만 6,186BTC와 14만 2,846BCH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운트곡스는 지난 2014년 해킹을 당하면서 대량의 암호화폐를 분실했다. 피해 자산은 85만 BTC, 피해 고객은 2만 4,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마운트곡스는 해킹 이후 기업 파산을 신청했지만 지난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채권자들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서 마운트곡스는 파산이 아닌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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