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암호화폐 담보 대출 및 투자삼품 거래를 금지하는 ‘P2P법’이 시행된다. 다만 P2P법 규제 대상은 P2P 대부업 등록 업체로 한정돼 있다. 디파이(De-Fi) 서비스와 일반 대부업체가 시행하는 암호화폐 담보 대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세칙 및 제정안을 공개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위험 상품 금지’ 조항이다. 금융위는 P2P 플랫폼에서의 △구조화 상품 △암호화폐 △파생상품 등을 담보로 한 대출 및 연계 투자상품을 금지했다.
채무자와 채권자 연결해주는 P2P 업체에만 P2P법 적용
법에서 규정하는 P2P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P2P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P2P연계대부업’ 신고를 해야 한다. P2P 업체는 금융위가 직접 관리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필요한 채무자 A 씨에게 채권자 B 씨, C 씨, D 씨, E 씨, F 씨가 각 200만 원씩을 빌려주는 게 P2P 서비스다. 크라우드 펀딩과도 유사하다.
통상 개인 채무자에게는 무담보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지만, 기업 채무자에게는 담보를 설정한다. P2P 대출의 담보는 보석과 시계 등 동산부터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P2P법의 시행으로 올해 8월부터는 암호화폐 또는 파생상품 등은 담보로 설정할 수 없게 됐다.
암호화폐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P2P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코리아펀딩은 지난 2017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펀딩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암호화폐 대출 관련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지만, P2P법으로 인해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내놓을 수는 없는 상태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P2P법으로 델리오가 받는 영향은 없다”며 “일반 대부의 담보 종류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P2P 대출을 하는 국내 업체는 없다”며 “테라펀딩 등 P2P 업체가 암호화폐 담보대출 사업 진출을 검토했으나, P2P법으로 진출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P2P법 제정안 공개 후 “금융위가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발생했다. P2P라는 단어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단어 때문에 법 내용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금융위는 개인 간의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암호화폐를 담보로 또 다른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디파이 서비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디파이 서비스는 법정화폐(금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디파이라고 해서 법적 규제를 모두 비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세미나에서 “탈중앙화 조직(DAO)로 이뤄진 디파이 서비스더라도 ‘집합 투자’로 법 해석이 될 수 있다”며 “규제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보이더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디파이 디앱이 운영되고, 운영 주체가 이를 업으로 삼고 있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디파이 서비스는 금전(법정통화)이 오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며 “만일 현금을 대여할 때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디파이 서비스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대상이기 때문에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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