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시행된다. 암호화폐가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되면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과 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된다.
30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P2P업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플랫폼에서는 고위험 상품군을 취급할 수 없는 규정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를 위험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고,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연계 대출과 연계투자 상품의 취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정안이 의결된다면, 앞으로 대부업 라이선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구조화 상품, 그리고 파생상품을 담보로 한 대출 및 투자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돼 취급이 제한된다.
P2P업 등록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한다. 이용자 편의 및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2P 플랫폼이 사업 정보를 공시하고, 상품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번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에 대해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고, 금융위에 상정·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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