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원화를 빌리는 이른바 ‘암호화폐 담보 원화 대출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업은 대부업 면허를 획득해 사업을 운영하지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출 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 등급 변동도 없다. 금융당국은 향후 신용등급과 제도권 금융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원화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주는 이유에는 ‘법’도 포함돼 있다. 국내법상 기업이 개인에게 원화를 대출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부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에 정식으로 대부업 면허를 취득하고 원화를 빌려주겠다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암호화폐 담보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 델리오는 이달 중순경 암호화폐 담보 원화대출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이다. 당초 암호화폐 대출과 원화대출 상품을 동시에 출시하려고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원화대출 부분의 운영이 지연됐다는 게 델리오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1월에는 블록체인 개발사 더널리가 암호화폐 담보 원화 대출 서비스 브릭을 선보이기도 했다. 최장 30일 동안 최대 1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연이율 15%의 상품을 제공했다. 다만 지난해 4월 말, 출시 3개월 만에 대출 서비스를 종료했다.
대출 발생과 함께 신용등급이 변동되려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내역이 올라가고, 이 내역이 각 신용평가사에 공유돼야 한다. 금융위로부터 대부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만 신용정보원 회원사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등록 기준은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이다.
소규모 대부업체는 금융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부업 면허를 취득하게 돼 있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들은 대출 발생 내역을 공유할 의무가 없다”며 “대출 내역 공유 의무를 가진 금융기관의 범주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까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당장은 대출 기록이 남지 않더라도,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자체 면허의 대부업체가 채무 채권을 타 기업에 팔 가능성도 있다”며 “현행법상 채무 채권 양수가 가능한 곳은 무조건 금융위 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이 경우 대출 내역이 공유됨과 동시에 신용등급도 하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부 대부업체가 담보를 소유하기 위해 채무를 연체하도록 유도했던 과거 사례도 언급하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은 규제 당국에서 작은 업체 하나하나까지 관리 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과도기적 시기”라며 “향후에는 작은 대부업체의 대출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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