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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기업 비트메인, 경쟁사 만든 퇴사자에 소송···"60억 물어내라"

풀린닷컴 설립자 세 명, 비트메인이 운영하는 비티씨닷컴 출신

비트메인 "동종업계 취업 금지 규칙 어겼다"

/출처=셔터스톡

비트메인이 퇴사자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퇴사자가 동종업계 취업 금지 계약을 어겼다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우슈어차이징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하이디엔구 인민법원은 “비트메인 퇴사자 세 명은 동종업계 취업 금지 계약을 어겼다”며 “비트메인에게 총 210만 위안(약 3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즈비아오(PanZhibiao), 주파(ZhuFa), 리티엔자오(LiTianzhao) 등 세 명의 퇴사자는 비트메인이 운영하는 채굴풀 비티씨닷컴(BTC.com)의 핵심 인력이었다. 이들은 비트메인과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퇴사한 후 채굴풀 풀린닷컴(Poolin.com)을 설립했다.



비트메인은 법원이 판결한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 비트메인은 항소에서 이들에게 위약금과 영업상의 손실 보상금, 소송비용 등을 포함, 총 4,000만 위안을 청구할 계획이다.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날 기준 풀린닷컴은 비트코인 해시파워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티씨닷컴은 3위에 머물렀다. 풀린닷컴의 등장으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이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는 게 비트메인의 주장이다.

법원의 판결 이후 풀린닷컴 내부에선 인사이동이 포착됐다. 설립자 중 한 명인 주파는 보유하고 있던 10%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주파의 직무 또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법원의 판결 이후 비트메인 출신 설립자 세 명이 풀린닷컴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비트메인은 잔커퇀(ZhanKetuan) 전 대표이사와의 경영권 다툼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비트메인의 법정 대표인이 잔커퇀에서 우지한으로 변경됐다. 현재 잔커퇀은 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진행한 베이징하이디엔구시장감독관리국을 상대로 행정이의를 준비 중이다. 행정이의는 기업 또는 행정 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위다.

법정 대표인 변경 당시 잔커퇀은 대표를 교체한 비트메인 이사회의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자진해 취하한 바 있다. 현지 법률 전문가는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승소 확률이 0%라고 판단, 자진 취하를 권고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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