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 조주빈에게 암호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 모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은 29일 박 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조 씨가 '박사방' 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재석 기자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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