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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내년 10월부터 세금 낸다···기타 소득 분류, 세율 20%

기획재정부 '2020 세법개정안' 발표

암호화폐 거래 소득 '기타 소득'으로 분류

2021년 10월 1일부터 250만 원 넘으면 세금 내야

/출처=셔텨스톡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이익을 얻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은 주식 양도 소득에 준하는 20%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그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를 감안,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키로 했다.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같다고 본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세율 20%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해 책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연간 암호화폐 거래 소득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원천징수는 불가능하다. 신고 및 납부 횟수는 연 1회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암호화폐 거래 소득 책정은 '양도대가-(취득가액+부대비용)'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부대비용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이다. 1,000만 원에 매수한 암호화폐를 2,251만 원에 매도, 수수료로 1만 원을 냈다고 가정할 경우 1,250만 원의 암호화폐 거래 소득이 발생한다. 비과세 대상인 250만 원을 제하고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 전 취득한 암호화폐에 대해 취득가액 특례도 적용한다. 2021년 10월 1일 전 취득해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 취득가액의 경우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과 '법 시행 전날 시가(2021년 9월 30일)' 중 더욱 높은 가격인 것으로 채택된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거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도 세금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내년 3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이 본격 시행되면 과세 당국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가 가능하다.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를 한 후 마지막 현금화 단계에서 국내를 거쳐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결국 원화로 현금화를 한다면 국내 거래소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자금 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거래한 자산에 대한 과세는 암호화폐뿐 아니라 타 자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는 국제간 공조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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