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소득은 '양도대가-(취득가액+부대비용)'의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양도대가는 매도 금액, 취득가액은 매수 금액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은 거래 수수료 등이죠.
이 계산법에 따르면 위 경우에는 1,250만 원의 거래 소득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대상인 250만 원을 제외하고,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사 놓았던 암호화폐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현금화(매도)하지 않은 평가손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입증할 수 있는 취득가액'과 '법 시행 전날(2021년 9월 30일) 시가' 중 더욱 높은 가격인 것으로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1일에 1,000만 원을 주고 비트코인을 구매했는데, 9월 30일에 비트코인 시세가 1,500만 원으로 뛰었다면 취득 가격은 1,500만 원이 됩니다. 취득 가격이 높게 산정될수록 거래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산정법입니다.
아닙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내 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거래 소득 발생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진행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소들이 세금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전산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더라도 거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간 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전송해 이를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득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ETH) 등 다른 암호화폐로 보유하면서 납세를 회피하려고 할 수 있겠죠. 내역 확보가 어렵다고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취득 금액을 허위 신고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과세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해외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법령을 추가로 손 볼 계획입니다.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CRS)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무신고, 과소신고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로 인한 기본 가산세는 20%, 부정행위로 무신고시 40%, 해외거래 무신고시에는 60%를 매깁니다.
이 경우 양도(매도) 대가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특성상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용한 거래소가 원화 환산 시세를 제공한다면 해당 시세를 참고하면 됩니다만, 과세 당국이 양도 대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직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과세 관청에 납부합니다. 즉 세금을 뗀 매도 대금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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