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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금융판 흔들까···전자금융법, 14년 만에 손보기로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안' 발표…ㅇㅇ페이, 30만원까지 후불결제 허용

/이미지투데이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도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던 빅테크와 핀테크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속에 금융규율 울타리 속으로 들어온다.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지난 2006년 제정 이후 처음이다.

우선 전자금융업자들도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용자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자금이체업자는 이용자 자금 전액을, 대금결제업자는 50% 이상에 보호장치를 걸어야 한다. 페이 업체와 스타벅스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금결제업에 최대 30만원까지 소액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한다. 가령 40만원짜리 제품을 00페이로 살 때 충전된 금액이 10만원뿐이어도 30만원은 나중에 내는 조건으로 결제할 수 있다. 외상거래가 가능해진 만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업자 간 연체정보도 공유해야 한다.

네이버통장·카카오펀드·토스보험 등 플랫폼과 금융사 간의 연계가 확산되자 이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상품의 명칭이나 광고 문구에서 제조·판매·광고의 주체를 오인하지 않게 해야 하며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추천할 때 광고비 등을 기준으로 상품을 편향적으로 노출할 수 없게 했다.

‘종합지급결제업’과 ‘마이페이먼트’가 신설되면서 네이버·카카오도 예금·대출을 제외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3·4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IT·유통 공룡도 예금·대출 제외한 은행업 가능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은 빅테크·핀테크를 금융업 규제 체계에 편입해 기존 금융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금융규제의 특성상 결정적인 것은 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 등 ‘디테일’에 있는 만큼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의 역차별 논란은 법안을 논의해가는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은 △산업 △이용자 △인프라 △금융안정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개정된다. 산업 측면에서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업종이 신설된다. 업체가 고객의 돈을 예치하는 수신기능이 없어도 고객이 보유한 모든 계좌에 이체지시를 전달할 수 있어 모든 금융사가 눈독을 들이는 영역이다. 고객의 금융자산을 조회해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마이데이터’ 업무가 다음달 시작하는 가운데 마이페이먼트까지 도입되면 업체가 자산조회·추천·투자실행 등 재테크 전반을 아우를 수 있게 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되면 전자상거래 시 자금이체 절차가 단순화되면서 소비자는 수수료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도입한다. 현재의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지만 종합지급결제업자가 되면 고객의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관리한다.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에 기반한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된다. 금융위는 “당국이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며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 강화된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적은 자본금으로도 다양한 스타트업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스몰라이선스’도 도입한다. 현재는 전자금융업에 진출하려면 최소 자기자본이 5억~50억원이 있어야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3억~20억원으로 낮춘다. 일단 7개로 쪼개져 있는 전자금융업종을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줄이고 각각 최소 자본금을 20억·10억·5억원으로 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종합지급결제업자는 200억원, 마이페이먼트는 3억원이다.

빅테크에 유리…금융사와 역차별 논란 커질듯
이용자 측면에서는 플랫폼 영업에 규율체계를 도입한 게 눈에 띈다. 가령 지난 6월 네이버가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출시한 종합자산관리(CMA) 계좌를 ‘네이버통장’으로 판매하자 상당수 소비자들은 이를 네이버가 제조·운용하는 금융상품으로 오해했다. 그러나 앞으로 네이버는 판매채널이고 운용은 금융사가 한다는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게 명시해야 한다. 플랫폼에서 여러 상품을 소개할 때 더 많은 수수료나 광고비를 준 곳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인위적 개입도 할 수 없게 했다.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공인인증서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로 발생한 사고도 금융사가 책임지고 이용자의 허용 여부도 금융사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앞서 토스 부정결제 사고처럼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결제의 경우 현재는 누구의 책임인지 불명확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사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

빅테크·핀테크가 규제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지만 전통 금융사와의 역차별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기존 금융사와의 규제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사들은 여전히 빅테크 편향의 정책만 담겼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페이업체는 충전을 하고 결제를 하면 결제금액의 2.5%를 적립해주는 등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플랫폼에 이용정보를 제공한 데 따른 보상이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강력한 마케팅 비용 규제를 받고 있는 카드 업계에서는 불만을 품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금융사는 빅테크가 쇼핑정보는 물론 검색정보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빅테크는 반대인 점도 주요 쟁점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발족할 금융사·빅테크·당국 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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