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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스냅샷]세금은 '국제 공조'···투자자 보호는 각자 알아서?

출처=셔터스톡.


"2022년 5월.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 올해부터는 암호화폐 관련 이익을 신고하고 직접 세금도 내야 한다. 2021년 10월 1일자로 암호화폐 거래 이익도 개정 세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A씨는 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 과세 당국은 해외 거래소에 협조(?)를 구해 필요시 신고 내역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 한다. A씨는 법을 어겨가며 세금을 피할 생각은 없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정보거래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에 근거해 정부는 얼마든지 해외 거래소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



해외에서 올린 암호화폐 수익을 몰래 국내로 들여 올 방법이 있을까, A씨는 아주 잠깐 생각해봤지만 특금법의 '트래블룰(Travel Rule)'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 섣불리 거짓 신고를 했다가는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내야 한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즉 송, 수신인 정보를 모두 수집 및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수신자 정보는 확인하기 힘든데 정부가 이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다.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 체제를 만든 것이다. A씨는 성실하게 세금을 냈다.

짭짤한 수익을 안겨주던 암호화폐 투자 전선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세금 납부 직후였다. A씨가 해외 거래소에서 매입한 토큰이 스캠(사기)으로 밝혀진 것. 토큰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다. 급기야 거래소에서 해당 토큰을 상장 폐지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거금을 투자한 토큰은 하루 아침에 디지털 쓰레기가 됐다.

A씨는 해외 거래소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는 해외 거래소와 협력을 강조했던 정부 당국이 떠올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도, 국세청에도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었다. 공무원들은 자기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 성실 납세자 A씨를 도와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가상의 상황이다. 그러나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 협조 등 국제 간 공조를 통해 트래블룰 문제를 풀고, 과세 정보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암호화폐 규제, 과세 방안은 마련됐지만 투자자 보호 조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암호화폐 거래 소득 과세방안이 발표되자 투자자들 불만이 터져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암호화폐도 다른 자산처럼 세금을 내게 됐으니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조치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암호화폐 투자에는 사실상 국경이 없다. 그래서 세금도 국경 안과 밖이 따로 없다. 그렇다면 정부에게 묻고 싶다. 세금을 위해 만든 '국제 공조'를 투자자 보호에 쓸 생각이 있기는 한가?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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