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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부장 "디파이, 은행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



“신한은행은 2017년부터 블록체인 연구를 시작했다. 앞으로 자격검증 서비스·DID·커스터디·자산 권리·정책자금 플랫폼 등 많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본다. 디파이도 은행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신한은행 장현기 본부장은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화된 자산 토큰화 언급…한국 CBDC도 내년이면 윤곽 나올 것으로 전망

이날 장현기 본부장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 거래 가능한 형태로 토큰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종류는 크게 가상화폐(암호화폐 지역화폐)·수익권(부동산 금융상품)·권리·DID(탈중앙 신원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한은행 블록체인은 2017년부터 연구됐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 본부장은 “이미 몇 개의 서비스는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상용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디파이(DeFi, 탈중앙금융)도 은행권에서 주목해야 할 주제 중 하나다. 그는 CBDC에 대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시작”이라며 “발행 방식은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곧바로 연결하는 형식이 아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거쳐서 개인 계좌에 흐르는 시스템을 예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한은행도 이러한 관점에서 서비스를 고민 중에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은행의 CBDC 연구에 대해서는 내년이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디파이에 대해서는 “은행 관점의 디파이를 생각해보고 있다”며 “디지털자산·블록체인·금융서비스의 교집합에서 은행이 디파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은행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DID앱·닥터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블록체인 이미 활용 중

신한은행은 현재 여러 영역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블록체인을 접목 중에 있다. 그중에서도 가시화된 부분은 블록체인 자격검증·정재착금 대출 플랫폼·국내 DID 컨소시엄이다. DID 컨소시엄의 경우 국내 세 곳의 얼라이언스인 마이 아이디·이니셜·코리아 DID에 모두 참여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서비스도 내놨다. DID 사업의 경우 마이 아이디 ‘쯩’ 앱을 연계해서 본인인증 및 비대면 실명확인 간소화 서비스를 2020년 8월에 출시했다. 이를 통해 신원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자격검증 서비스는 여·수신 상품을 위해 협약된 외부 기관과의 자격검증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2019년 5월에 적용했다. 적용 분야는 의사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 ‘닥터론’이었다. 이를 통해 대출 시간을 2~3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하고 개인정보보한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대출 연기 시 자격 확인 여부가 가능하며, 최소 비용으로 고객·협약기관·당행 니즈를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정책자금 플랫폼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2020년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소요 기간이 22일 정도로 상당히 길었던 정책자금 대출이 블록체인을 통해 10일로 단축됐다는 게 장현기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디지털 지역화폐 플랫폼·개인키 관리(B2B 중심)·신한금융 그룹 통합인증·커스터디 서비스 등을 테스트 중에 있다.

◇"완벽한 C2C는 불가능하다고 본다…C2C 사이의 접점 고민할 것"

마지막으로 장 본부장은 신한은행 블록체인 연구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미래에는 C2C 위주의 거래가 이뤄질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완벽한 C2C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은행은 이 흐름 속에서의 접점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블록체인을 통한 퍼블릭 플랫폼 활용 가능성의 증대·서로 다른 비즈니스 목적을 가진 다양한 네트워크의 등장은 은행에게도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며 “앞으로 파트너 및 플랫폼 확대를 통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실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는 전경련에서 9월 22일 열렸다.

※조인디와 계약을 맺고 게재한 기사입니다.(원문 기사 보기☜)

/조인디 박상혁 기자
정명수 기자
jms@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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