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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활용 DID로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해졌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코인플러그 '마이키핀' 앱 이용한 실명확인증표 기반 실명확인 서비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출처=코인플러그.


금융사에서 분산신원증명(DID)를 활용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23일 코인플러그는 마이키핀 앱을 이용한 실명확인증표 기반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마이키핀은 코인플러그가 개발한 DID 서비스로, 메타디움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기존에 금융사에서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을 하려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을 2가지 이상 중첩해 사용해야 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았다. 금융위는 최초 1회 디지털본인확인증표를 발급할 때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할 때 고객 휴대폰에 발급 및 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면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향후 사용자는 마이키핀 앱에서 디지털 비대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진과 본인 얼굴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인공지능(AI) 기술로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고, DID로 디지털 비대면 인증서를 발급한다. 개인 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되기에 유출될 우려가 없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금융사에서 비대면 인증을 필요로 하는 계좌 개설,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디지털 비대면 인증서를 제출하면 기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연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코인플러그와 협의된 금융사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안면인식 기술은 마이키핀 얼라이언스 회원사 씨유박스와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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