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을 위한 사전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서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내부 규정,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기술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이행 사항도 제출했다. 포블은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보완·제출할 예정이다.
포블은 갱신 절차를 밟는 동안 이용자 자산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 개선 등 내부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상거래 탐지 기술을 정교화하고 AML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이용자 보호와 AML을 최우선으로 삼아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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