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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의 가상자산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포블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안 마련 전부터 보험 가입을 준비했다. 포블은 이번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포함해 내부 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보험 가입과 더불어 이상거래·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해 고객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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