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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 조작' 장현국 첫 재판···"위믹스-위메이드 주가 상관관계 인정 못해"

11월 12일 2차 공판 예정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사진=디센터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장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장 부회장 측과 검찰은 WEMIX와 위메이드 주식 간 상관관계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WEMIX 시세 하락과 위메이드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유동화 중단 발표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WEMIX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WEMIX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방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장 부회장 변호인은 “유동화 중단 발표가 WEMIX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체 자체가 틀리다”며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WEMIX 시세가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 성공 이후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블록체인 사업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고 WEMIX와 위메이드 주가는 사실상 연동된 상태였다”며 “WEMIX와 위메이드의 상관관계가 90%에 이를 정도로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장 부회장이 WEMIX 유동화 중단을 발표한 이후에도 WEMIX를 펀드에 투자한 후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약 3000억 원 상당의 WEMIX를 현금화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지난달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는 이를 통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WEMIX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증거와 장 부회장 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2차 공판을 진행한다. 2차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됐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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