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국가간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가 감독체계 방안 구축에 나섰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요 20개국(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 등은 스테이블코인 상용화가 각국 통화 및 금융시스템 안정,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미칠 영향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각국 규제방안 조율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화 등 안정적 자산에 연동돼 가치가 담보되는 암호화폐다.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디엠(Diem, 옛 리브라)’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해 4월 리브라 협회는 글로벌 단일통화 출시 계획을 접고 주요국 각 통화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은 시중은행이 기존 법률을 준수하는 선에서 결제 시스템에 퍼블릭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이처럼 올해 들어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전망이 대두되면서 주요 7개국(G7)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지배구조 요건 정립 ▲자금세탁(AML)·테러자금조달(CFT) 방지를 위한 법적·운영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국가간·규제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 방안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만 신기술 도입이 가져올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 추가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7월까지 각국의 감시·감독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 연구가 진행되면서 국제결제은행은 CBDC의 국가간 지급서비스 활용방안 연구를 장기 검토과제로 채택했다. 내년 말까지 CBDC 간 연계방안 등을 검토한 뒤 CBDC 도입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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