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고객 동의 없이 고객 자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고도 제대로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거래소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투자자 권익 보호는 뒷전으로 미루고 수익 극대화에만 올인해왔던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 11일 기습 상장폐지 통보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데 이어 빗썸까지 투자자 권익 보호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이 고객 동의 없이 이오스(EOS)로 돈을 벌고 있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빗썸에서 EOS 거래를 해온 일부 투자자들은 빗썸이 2019년 EOS BP 투표를 시작한 후 △동의 절차 △BP 후보 투표 선정 기준 △수익 배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럴 때마다 빗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제는 빗썸이 이처럼 고객 자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하면서도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보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나마 투표권 위임 설정을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스냅샷 이벤트’도 지난해 7월 종료됐다. 빗썸 관계자는 “EOS BP 참여 보상은 투표 참여에 대한 위임 동의 이후 기념 이벤트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이벤트는 지난해 7월 종료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객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빗썸은 지난해 4월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EOS BP 투표 위임 동의 방식을 변경했다. 스테이킹 서비스에 동의하면 EOS BP 투표권 위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빗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테이킹 가능한 상품’ 목록에는 오브스(ORBS) 스테이킹, 브이시스템즈(VSYS) 스테이킹 등 총 일곱 가지 상품이 명시돼 있지만 EOS 상품은 찾아볼 수 없다. 스테이킹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EOS 스테이킹 서비스에도 가입되도록 해둔 것이다. 고의로 EOS를 제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사전에 법적 검토를 마친 뒤 부적절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투자자가 약관 무효를 주장하며 빗썸에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원이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임원규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투자자가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빗썸이 고객 자산을 활용해 얻은 이득을 고객에게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남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해 돈을 크게 벌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 이상을 갚으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빗썸이 투자자 권익을 위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빗썸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투자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성과를 나누는 것이다.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해 3월 EOS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하며 기간별 수익률을 명시하고 투자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투자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태는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도 마찬가지다. 11일 업비트는 기습적으로 △마로(MARO) △페이프로토콜(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을 원화 마켓에서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하고 코모도(KMD) 등 25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아 해당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존폐가 달린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다. 투자자들의 거래 수수료 이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투자자의 권익은 뒷전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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