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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자의 잠든사이에 일어난 일]영국 암호화폐 기업, 사업 허가 신청 철회한다···규제당국 빗장 풀기 어려워



영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금융 규제 당국에 제출했던 사업 허가 신청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심사 절차가 까다롭고, 통과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영국서 사업 허가 신청 자진 철회하는 암호화폐 기업들…6월까지 단 여섯 곳 통과


29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사업 허가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FCA 대변인은 한 달 전 대비 철회 요구 수가 4분의 1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6월까지 철회를 요청한 기업은 모두 64곳입니다. 5월 통계보다 13곳 더 증가했습니다.



FCA는 1월부터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조달 방지 감독 기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은 지난 2019년 FATF가 발표한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규제해야 합니다. 각 국가별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라이선스제 도입 등 큰 틀에서는 대부분 유사합니다. 영국에서도 암호화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FC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6개 기업이 심사 후 등록을 완료했으며 심사 진행 중인 기업만 수십 곳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금융위원회가 FCA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특금법이 시행됐고,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가상자산 사업자'에 속하는 기업은 사업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영국은 임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020년 12월 이전에 FCA에 사전 등록을 했던 기업은 임시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시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오는 7월이었지만 FCA는 내년 3월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기업들이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특금법 신고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018년부터 은행과 거래 중인 코빗, 코인원, 빗썸, 업비트를 제외하면 3년간 단 한 곳도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계좌 또는 '금융위 심사를 통과하면 계좌를 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증이 없다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암호화폐 상승세 유지…리플 가격 8% 올라


코인360 통한 암호화폐 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30일 오전 6시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4.88% 상승한 3만 6,25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ETH)은 전일 대비 2.7% 오른 2,191달러입니다. 바이낸스 코인(BNB)은 2.52% 오른 303달러, 카르다노(ADA)는 3.33% 오른 1.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리플(XRP)이 전일 대비 8.51% 오른 0.7달러를 기록하며 주요 종목 중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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