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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영업 금지 국가 늘어나는데...국내 투자자 문제 없나

일본, 캐나다,영국, 바이낸스 영업금지 조치

미국도 자금세탁 혐의로 바이낸스 조사 중

각국의 영업금지 조치는 해당 지역에만 한정

국내 바이낸스 이용자 거래에 문제 없을 전망

특금법 개정안 시행되도 바이낸스 제재 쉽지 않아

사진출처=셔터스톡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향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 일본과 캐나다, 영국 정부는 연달아 바이낸스에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 미국 역시 자금 세탁 등 혐의로 바이낸스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국내 바이낸스 이용자 사이에선 국내 거래도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영업 금지 조치는 그 나라에만 한정되는 것이어서 국내 투자자들의 바이낸스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일본 금융청은 바이낸스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경고했다.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 규제당국의 눈이 바이낸스를 향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 발표 다음날인 26일 바이낸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온타리오 증권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면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바이비트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이어 같은 날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바이낸스의 영국 지사인 바이낸스마켓리미티드(Binance Markets Limited, BML)에 허가 받지 않은 영업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측은 디센터에 “BML은 바이낸스가 아닌 독립적인 법인이고 바이낸스 사이트를 통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FCA 공지는 향후 바이낸스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규제당국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책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FCA 대변인 역시 이번 영업 중단 경고로 영국인의 바이낸스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FCA 대변인은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투자자들이 해야 할 것은 바이낸스 글로벌 사이트를 그대로 쓰는 것”이라며 “'금지'라는 단어는 너무 어감이 세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규제가 쏟아지자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며 국내 투자자들도 마진거래가 가능한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로 몰려들고 있는 만큼 국내 커뮤니티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혹여 국내에서도 바이낸스 이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을지 걱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투자자들의 바이낸스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에선 이미 바이낸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영국의 경우에도 영국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나온 조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바이낸스 한국 지사가 문을 닫은 이후 국내 바이낸스 이용자는 바이낸스 본사의 글로벌 사이트인 바이낸스닷컴을 이용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각국의 규제에 맞고 법정통화와 연동되는 지역 기반 거래소를 세우는 방식으로 세계적인 암호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낸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른바 ‘탈중앙화’ 운영이다. 바이낸스 미국 지사인 ‘바이낸스US’와 싱가포르 지사인 ‘바이낸스Singapore’ 등이 운영 중이다. 본사는 암호화폐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케이먼 제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도 지난해 바이낸스 한국 지사인 ‘바이낸스KR’을 연 바 있다. 하지만 영업 시작 불과 몇 달 후인 지난해 12월 낮은 거래량을 이유로 영업 종료를 발표했다. 업계에선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바이낸스 글로벌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철수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바이낸스의 한국 법인이 없어지면서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제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갖춘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 발급 받고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바이낸스의 경우 원화 기반의 바이낸스원(BKRW)을 지원하던 한국 지사는 이미 영업을 종료했고, 국내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글로벌 거래소의 경우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에 정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신고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바이낸스 측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와 같이 지역 내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종료하지 않는 이상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를 모두 막는 실효성 있는 제재는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 특금법이 시행돼도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이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국내 중소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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