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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임직원 내부 거래 전면 금지···"계정 탈퇴 완료"

/출처=빗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빗썸 이용을 금지한다. 내부자 거래를 금지한 특금법 개정안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빗썸은 이달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까지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으로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항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소 이해관계자 및 내부자가 해당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특금법을 개정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빗썸은 기존에 시행하던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근무시간 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자산 72시간 내 거래 금지 등 임직원 거래를 제한했다.

빗썸 관계자는 "임직원이 소속된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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