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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 대응 목적 합작법인 설립한다

(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종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출처=4대 거래소.


은행 실명인증계좌를 보유한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내년 3월 발효될 암호화폐 ‘트래블 룰(Travel Rule)’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각 사 대표들은 지난 29일 오후 3시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트래블 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 MOU 체결식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에 서명했다.



트래블 룰이 포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은 지난 2019년 6월 발표됐다.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즉 송·수신인 정보를 모두 수집 및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이전할 경우 암호화폐를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암호화폐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암호화폐가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트래블 룰은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라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트래블 룰 적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국내 4대 거래소가 나섰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이번에 만들어질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으로 주주로 참여한다. 4사 공동 합작법인은 올해 안에 트래블 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이 4사 공동 합작법인의 트래블 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기업에도 서비스를 개방할 방침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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