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
15일 금융위는 “금융위가 은행에 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에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은행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해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까지 특금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고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코인원(NH농협), 코빗(신한은행) 4곳뿐이다. 4대 거래소는 특금법 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계약을 연장한 상태다.
-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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