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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특금법 대비 후오비토큰(HT) 거래 종료한다



후오비코리아가 규제 당국의 '거래소 코인' 거래 금지 기조에 따라 후오비토큰(HT)을 상장 폐지한다.

15일 후오비코리아는 정부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맞춰 HT 거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일명 '거래소 코인'의 매매, 교환 등을 금지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가 소속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HT는 후오비코리아의 모회사인 후오비 글로벌에서 지난 2018년 자체 발행한 거래소 토큰이다. 후오비코리아는 "직접 발행한 거래소토큰은 아니"라며 "다만 금융당국과 협의 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HT 거래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후오비코리아는 HT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주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특금법 시행령 준수를 위해 소속 임직원의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내 암호화폐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내부 감사 시스템과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부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고객들이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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