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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거래소 지닥, 지닥토큰(GT) 일방적 상폐 입방아

금융당국 거래소 자체발행 토큰 금지 방침

사업 지속성 불투명해지자 일방적 상폐 결정

투자자 보호 대책 전무...손실 최소화에 올인

중소형 거래소 먹튀 우려 현실화

출처=지닥.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먹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해진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미룬채 자신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올인했다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거래소 지닥은 자체 발행한 지닥토큰(GT)을 상장 폐지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지닥은 거래소에 배정된 물량을 사전에 처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과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지닥은 지난 달 9일 GT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자체 코인 발행 및 상장을 금지하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닥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책은 마련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GT는 지난 2018년 11월 지닥이 발행해 직접 상장한 토큰이다. 지닥은 백서에서 “GT는 토큰의 사용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GT는 지닥 거래소에서 쓰임새가 있다. 발행 주체인 지닥이 이를 상폐할 경우 시세가 폭락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투자자들은 지닥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피해 금액이 수천 만원에 달한다”며 “상폐 공지가 올라온 뒤 지닥 거래소에 직접 방문하기까지 했지만 대표는 소통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의 반발에 지닥은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닥이 상장폐지 공지에 앞서 자체 보유한 GT를 팔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점이다. 백서에 따르면 GT의 총 발행량은 최대 1,000억 개다. 사용성 안정화에 따라 총 발행량은 조정될 수 있다. 이 중 거래소 배정 물량은 30%로 매달 1억 개가 락업에서 해제된다. 2018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락업이 풀린 거래소 물량은 총합 31억 개로 추정된다. 상폐 공지를 올리기 전 지닥이 보유한 GT 물량을 처분했다면 투자자에게 폭탄을 돌린 것과 다름없다. 거래소 배정 물량을 처분했냐는 질문에 지닥 관계자는 “GT 관련해선 내부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닥은 고객 예치 자산을 동의 없이 활용해 이익을 편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클레이스왑(KSP)은 상장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입출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지닥은 지난 달 30일 공지사항을 통해 “KSP 입출금 오픈 일정이 2021년 하반기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고객이 지닥에서 KSP를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예치 등에 활용하고 싶어도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닥이 고객 보유 KSP를 이용해 스테이킹, 풀 투표 등에 참여하고 보상을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지닥 관계자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출처=지닥 홈페이지 공지 화면 캡쳐.


중소형 거래소들의 먹튀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거래소 운영에 활용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형 거래소 코인제스트는 고객이 예치한 자산을 거래소 운영에 사용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들은 거래소에 보관된 원화를 자체 발행한 거래소 토큰 코즈에스(COZ-S)로 지급하기까지 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 한 명이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계좌에 고객 돈과 회사 돈이 섞여 있어 고객 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들이 고객이 예치한 자산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코인제스트 사례처럼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자체 발행 토큰 금지 규제는 사전에 촘촘한 투자자 보호 대책이 마련을 거래소에 부여한 뒤 나왔어야 했다”면서 “지금과 같은 환경에선 거래소들이 토큰을 상장폐지하면 투자자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먹튀 논란에 대해 지닥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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