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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드는 시중 은행들, 거래소 계좌 발급은 '나몰라라'

실명확인 계좌 발급 '논의도 안한다'는 은행

커스터디 협력 통해 암호화폐 사업 진출 활발

책임 덜하고, 수수료 챙길 수 있는 사업엔 적극

업계 암호화폐 시장 '이중잣대' 볼멘 소리 나와

/출처=셔터스톡


최근 시중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사업에 잇따라 진출하는 것을 두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볼멘 소리가 나온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명줄을 쥔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해선 금융당국에 면책 조항을 요구하며 주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수익화하기 쉬운 커스터디 사업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업계가 발전하려면 커스터디 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잘 육성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은행들의 관심은 책임은 적게 지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은 쪽에 쏠려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하지 않는 은행은 KB국민·우리·하나 등 세 곳이다. 이들 은행은 앞으로도 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계좌를 발급해준 거래소에 자금세탁 등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공동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계좌 발급에 참여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들은 암호화페 커스터디 사업엔 적극적이다. 책임 부담은 덜하면서 수수료 수익도 얻을 수 있어서다. 실제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업과 협업을 통해 커스터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블록체인 기술기업 코인플러그와 조인트벤처 '디커스터디'를 설립했다. 두 회사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와 디파이(Defi) 상품 투자, NFT 관련 자산 보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국내 금융권 중 최초로 암호화폐 수탁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해 말 해시드·해치랩스 등과 협력해 '한국디지털에셋(코다·KODA)'를 만들었다. 코다는 위메이드 등 기업의 암호화폐 수탁을 맡으며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은행들의 이같은 행보에 ‘이중 잣대가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암호화폐 업계의 한 축인 거래소 육성에 대해선 책임 추궁이 두려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커스터디 사업 진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에는 바이낸스KR이 사전 고지 없이 자사 계좌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했다며 거래를 중단시키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리딩뱅크인 KB국민은행도 자체 암호화폐 사업엔 공을 들이지만 거래소 실명확인 개좌 발급엔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의 자금세탁 위험 때문에 거래소에는 계좌를 안 내준다는 게 은행들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활발히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에 계좌를 내주지 않는 이유가 정말 암호화폐가 위험해서인지 아니면 거래소 일까지 떠맡는게 싫어서인지 헷갈린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커스터디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은 사업의 성격이 다른 만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 “기업으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아서 보관하는 커스터디 사업과 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의 자금세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실명확인 계좌 발급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산업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실명확인 계좌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거래소의 육성도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장은 "현금 자금세탁을 은행을 통해 막는 것처럼 암호화폐의 자금세탁 위험은 거래소를 통해 방지해야 한다"며 “자금세탁 위험이 있어 거래소를 막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업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커나갈 수 있다"며 "거래소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해 산업을 바르게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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