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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코인 많으면 위험"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도 평가 방안 공개

상장 코인 개수 많고, 고위험 코인 있으면 '위험 가중' 평가

고객 위험도 평가도 진행

/출처=셔터스톡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방안' 세부 내용을 전면 공개했다. 평가방안에 따르면 개별 코인마다 위험도 점수가 매겨져 있다. 또 상장한 코인 개수가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확인 은행계좌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8일 은행연합회는△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는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필수 요건에는 정보보호체계인증(ISMS) 획득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등 특금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자 및 임직원의 사기횡령 연루 이력은 기타 요건에서 다룬다.

상장 코인이 많으면 은행계좌 획득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상장 여부와 거래량에 따라서도 위험도를 평가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고객위험도를 평가하도록 권고했다. 고위험 국적 및 업종 고객이 많을수록 평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평가 기준은 매우높음, 높음, 중간, 낮음 등 4단계로 나눴다. 대부업자, 환전상, 카지노 관련 종사자 등은 매우 위험으로 국회의원, 변호사 등은 중간 등급으로 분류한다.

통제위험 부분에서는 AML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직 전문성, 매뉴얼, 정기 교육 등을 평가한다. 사업자는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이전에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이 권고 또는 강제되지 않는다"며 "개별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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