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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 투자자들 경찰에 2차 고소 나서···"60억 손해"

"김병건 회장과 이정훈 전 의장이 공모해 사기"

"BXA 상장된단 말 믿었지만 결국 상장 안 돼"

검찰, 앞서 이 전 의장만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경찰이 '빗썸코인(BXA)' 사기를 주장하는 피해자들로부터 2차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원모씨 등 투자자 14명이 김병건(58) BK그룹 회장과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45) 전 의장 등을 지난 2월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중순 넘겨받았다.

투자자들은 고소장에서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 이 전 의장에게서 빗썸을 인수하고 BXA가 발행돼 상장될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빗썸 인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BXA도 상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회장의 말을 믿고 당시 가치로 69억2,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718개과 이더리움 7,793개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 등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이 공모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며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과 경찰은 1차 고소사건 수사를 진행,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이 전 의장만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빗썸 거래소를 인수하고 공동경영을 하자고 제안하며 "인수대금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BXA를 팔아 갚으면 된다"고 속여 계약금 1억달러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투자자들이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을 공범으로 보고 고소한 코인판매 사기 사건은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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